'知彼知己'면 소액결제 사기도 막는다

      2015.05.27 18:02   수정 : 2015.05.27 18:02기사원문
'소액결제 피해 예방법' 금감원 대응요령 발표

유명 외식업체 무료 쿠폰 제공 문자메시지나 청첩장·돌잔치 초대장을 받은 후 웹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수십만원의 소액결제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날로 진화하는 소액결제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결제 피해 예방 및 대응요령'을 발표했다.

소액결제는 연간 4조원에 달할 만큼 대중화되는 동시에 결제 사기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휴대폰을 통한 소액결제 수법은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문자을 받은 후 사이트에 접속하면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유형 △스마트뱅킹중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 후 예금 인출 △소액 결제 취소를 미끼로 승인번호 입력 유도 △통신사 직원을 사칭한 승인번호 입력 요청 등 다양하다.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휴대폰 소액결제 기능을 차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소액결제는 이용하지 않는 고객의 경우 이동통신 콜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기능을 차단해 주도록 요청하면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배포한 스마트폰 보안점검 앱인 '폰키퍼'를 활용해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무료·할인쿠폰 제공을 비롯해 보안강화, 대출알선 등의 내용으로 수신되는 문자나 전화를 통해 특정 사이트접속(앱 설치)을 유도할 경우 금융사기로 의심해야한다.

특히, 금융사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면 반드시 확인하고, 스마트폰의 보안기능 설정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야한다.


만일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경찰서에 피해내역을 확인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을 받아야한다. 이어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금융사기 피해접수 및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해야한다.


그후 접수받은 이통사는 결제대행사 및 콘텐츠사업자와 스미싱 피해여부를 확인하고 결제금 환불이나 부과여부를 결정해 고객에게 알려주는 절차를 밟게 된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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