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일 대량매도' 대우증권, ELS 투자피해 배상하라

      2015.05.28 17:43   수정 : 2015.05.28 22:16기사원문

삼성SDI 주가 장막판 대량거래로 기준가 아래 10만8000원으로 떨어트려 수익 30% 날아가




증권사의 갑작스런 대량 주식거래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 약정된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됐다면 증권사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LS란 특정기간 동안 특정한 조건(주가 등)을 성취하면 정해진 이익을 지급하는 방식의 금융파생상품이다. 문제는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가 ELS조건이 성취되기 직전 대량주식거래로 중도상환금 지급 조건 충족을 무산시킨 사례가 생기면서 부터 시작됐다.

투자자는 증권사의 행위로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을 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증권사는 '증권사가 보유한 기초자산의 손실을 막기 위한 것으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맞섰다.

이에대해 대법원은 투자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ELS 투자자 윤모씨(70) 등 3명이 대우증권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3부는 "증권회사는 투자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으로 권리.의무를 행사해서는 안되며 투자자 보호나 거래의 공정을 저해해서도 안된다"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만큼 이를 정당한 거래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했다.

윤씨 등 투자자들은 2005년 3월 대우증권을 통해 '제195회 대우증권 공모 ELS 삼성SDI 신(新) 조기상환형' 주가연계증권 2억1900만원어치를 사들였다.

액면가액은 1만원씩이었고 삼성SDI 보통주 10만8500원을 기준가격으로, 중간평가일과 만기평가일 종가를 평가가격으로 정했다. 중간평가일에 종가가 기준가격(10만8500원)보다 높거나 같을 경우 주가연계증권의 액면금에 각 차수가 도래할 때마다 액면금의 3%씩 증액된 수익금을 더해 중도상환금으로 지급하는 약정도 포함됐다.

중간평가일인 2005년 11월16일 삼성SDI 보통주 가격은 기준가격인 10만8500원 넘어서 거래됐다. 장 마감 10분전까지도 10만9000여원을 오르내렸다. 그 상태라면 투자자들은 30%에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우증권은 장마감 직전 대규모 주식거래로 삼성SDI 보통주 가격을 떨어뜨리기 시작했고 결국 10만8000원에 장이 마감됐다.

가입 당시 정했던 ELS조건의 충족을 증권사가 무산시킨 셈. 당시 대우증권 측은 장마감 직전 10분동안 13만4000주를 주문해 이중 9만8190주를 팔아치웠다.

이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헤지물량을 종가결정 시간대에 과도하게 거래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고 투자자 이익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2009년 7월 대우증권에 대해 제재금 5000만원을 부과했고 윤씨 등은 대우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우증권 측은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려 한 것이 아니라 '델타헤지거래'를 한 것으로 이는 ELS계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라고 항변했다.

1, 2심 재판부도 대우증권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했다.
장 막판 대량거래로 조기상환 조건 충족이 무산됐지만 증권사가 자신들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거래였을 뿐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다.

아울러 "델타헤지는 ELS 발행의 전제조건으로 보편성과 필요성이 인정 될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 건전성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하고 이로 인해 주가 형성에 영향을 미쳐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되지 못했더라도 신의성실에 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하급심을 뒤집고 투자자의 손을 들어 주면서 향후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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