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바비킴에게 승무원 추행·난동 혐의 집행유예 2년 구형
2015.06.01 10:52
수정 : 2015.06.01 10:52기사원문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바비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바비킴은 검은색 안경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변호인, 지인 등과 함께 재판에 출석했다.
바비킴은 피고인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공인뿐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자숙하며 많은 반성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바비킴은 지난 1월 7일 인천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 A(27·여)씨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