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명서에 이혼·입양 등 '민감 개인정보' 빠진다

      2015.06.02 16:40   수정 : 2015.06.02 16:40기사원문
신분증명서에 과거의 이혼 사실이나 입양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는 해당 증명서별로 개명 전 이름이나 이혼·입양 등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 등이 모두 기재된 증명서가 일반적으로 사용돼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09년 이후부터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일부 증명서' 발급이 2009년 이후 허용되고 있지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 탓에 결국전체 정보가 든 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용 목적에 맞게 필수 정보만 기재된 '일반 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된다.


가령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일반 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와 자녀가 기재된다. 추가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상세 증명서'에만 과거의 혼인 중 자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며, 이를 요구할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의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출하는 '특정 증명서' 발급도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전과자의 신분세탁이나 불법 국적 취득 등에 악용돼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인우보증 제도'(출생증명서로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인 2인의 보증 하에 신분관계 등록을 허용하는 제도)폐지 내용도 담겨있다.


혼인 외 출산 등을 이유로 출생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국가가 대신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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