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적표현물 단순 퍼나르기는 국가보안법 처벌 못해"
2015.06.04 10:34
수정 : 2015.06.04 10:34기사원문
대법1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32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조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1년여간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글 84건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조씨가 퍼나른 동영상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나 조씨의 행위가 국가보안법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별다른 제한 없이 복사해 오면서 이적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이적표현물을 복사·소지·반포하는 등 행위를 했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씨의 이적목적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