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애도기간 음주·소란 경찰관 감봉 정당"
2015.06.07 10:05
수정 : 2015.06.07 10:05기사원문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1개월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세월호 참사로 음주금지령이 내려진 지난해 5월 학교 선배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함께 택시를 탔다.
술을 못이긴 선배가 차 안에서 구토하는 바람에 택시기사가 세탁비로 3만원을 요구했고 승강이가 벌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 역시 경찰관이란 사실을 알고 "음주금지 기간인데 술을 먹고 시비도 붙었으니 세차비를 얼른 주라"고 설득했다.
그러나 술에 취한 A씨는 못 주겠다며 버텼고, A씨는 이 일로 지난해 7월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택시 기사가 과도한 세차비를 요구하는 듯 해 잠시 승강이를 벌였을 뿐 이후 세차비를 줬다"며 "감봉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재난 상황이자 세월호 침몰 애도기간에 음주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물의를 일으킨 것은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국민적 애도 분위기에서 A씨 때문에 경찰 전체가 비난받을 수 있었던 점,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엄한 징계가 필요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수위는 과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