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용 탄띠로 후임병 5차례 때린 선임병에 선고유예

      2015.06.14 07:46   수정 : 2015.06.14 07:46기사원문
군 복무 중 군용 탄띠로 후임병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임병이 유죄를 인정받았지만 처벌은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임성근 수석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 군부대 안 생활관 복도에서 후임병이 자신의 질문에 쳐다보지 않고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허리에 차고 있던 군용 탄띠로 후임병의 몸을 5차례 때렸다.

군사법원은 "군용 탄띠를 강하게 휘두르면 눈이나 얼굴 등 취약한 부분에 맞아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했다"며 탄띠를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검증 결과 신형 군용 탄띠는 전체적으로 매끄럽고 가벼운 느낌으로, 무게를 줄여 활동성을 강화한 장비로 보인다"며 "철제 버클이 달린 일반 군용 탄띠와는 재질과 무게가 현격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행 당시 위험한 얼굴 부분은 의식적으로 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진술 취지와 맥락을 보더라도 특별히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성을 느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위험한 물건'을 전제로 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고 형법 260조 폭행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형법 260조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군 검찰에 제출했기 때문에 군사법원이 공소를 기각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결국 A씨에게는 후임병들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인 혐의 등만 남게 됐다.
재판부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형태로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분 전력이 없고 장래가 유망한 청년으로, 약 70일 동안 구금돼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형 선고를 유예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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