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상자 안 도둑' 2인조 절도범 경찰에 붙잡혀
2015.06.17 12:49
수정 : 2015.06.17 12:49기사원문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임모씨(33)와 안모씨(35)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달 20일 오후 3시30분께 강남구 삼성동의 한 고급빌라에 용달차를 타고 "입주자 A씨의 택배배달을 왔다"며 경비실을 통과했다. 안씨는 택배기사 조끼를 입었고, 임씨는 가로·세로 1m, 높이 1.5m 크기의 종이상자 안에 숨은 채 화물칸에 있었다.
불법 자가용 택시영업인 '콜뛰기'를 하던 임씨는 고객으로 만난 A씨의 심부름을 하며 집을 드나들다 A씨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게 됐고, A씨의 집을 털 생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안씨와 범행을 공모했다.
안씨는 배달용 카트에 종이상자를 올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A씨 집 앞까지 간 뒤 임씨를 비상계단에 내려주고 상자를 수거해 단지를 나왔다. 경비원에게는 "주인이 없으니 다음에 오겠다"고 둘러댔다.
임씨는 이때부터 무려 18시간을 계단에서 집 안의 상황을 살피다 다음 날 오전 10시5분께 A씨 집에 인기척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침입했다. 거실에서 현금 30만원을 챙기고 다른 훔칠 물건을 찾던 임씨 앞에 A씨의 친구 B씨가 나타났다. 방에서 자다 깨서 거실로 나온 것이다.
B씨는 "누구냐"고 물었고, 임씨는 "심부름을 왔다"고 말하고는 허둥지둥 자리를 떴다. 임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B씨는 A씨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심부름시킨 게 있느냐'고 물어봤고, '그런 일이 없다'는 말에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임씨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이달 10일 임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CCTV 영상에 임씨가 도주하는 장면은 있지만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을 수상히 여겨 임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