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야영객 천막 전기 가스 화기 사용 금지...안전관리기준 확정
2015.06.17 14:34
수정 : 2015.06.17 14:34기사원문
또 글램핑이나 카라반 같은 신종 야영시설은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등을 설치해야 하며 방염 성능을 갖춘 천막을 사용해야 한다.
국민안전처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열어 야영장 안전관리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경기 강화군 글램핑장에서 3월 전기전열기 과열 화재로 5명이 숨지는 등 캠핑 문화 확산으로 야영장 사고가 잇따르는 데 따른 것이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야영객이 설치하는 천막 안에서 전기·가스·화기의 사용과 폭발 위험이 큰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의 반입과 사용이 금지된다.
야영장 내 시설유지와 상시 안전관리를 위해 야영장 사업자는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또 그 결과를 반기별로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관리요원을 야영장에 상주시켜 비상시 응급조치 등을 즉시 수행해야 하고 화재에 대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비상 상황 때 신속하게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방송시설을 갖춰야 한다.
특히 글램핑이나 카라반 같은 신종 야영시설은 내부에서 전기와 화기를 사용하는 만큼 소화기와 연기감지기,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고 방염 성능을 갖춘 천막을 사용해야 한다.
안전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반영해 8월4일부터 시행된다. 안전기준을 위반하면 처음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2∼3번째 위반시에는 각각 사업정지 15일과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네 차례 위반시에는 등록이 취소된다.
이밖에 야영장의 편의시설과 서비스 품질, 안전법령 준수와 보험 가입 여부, 안전점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야영장 등급제도 도입된다.
자연재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야영장 등록 때 야영장 지역이 자연재난 취약지역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붕괴위험 지역이나 산사태에 취약한 지역, 홍수관리지역, 해일위험 지구 등 자연재난에 취약한 지역에 들어서는 야영장은 보완 대책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보완할 수 없을 때는 야영장업 운영이 제한된다.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야영장은 8월3일까지 담당 관청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정부는 이후 미등록 야영장에는 불법 영업임을 알리고 영업중단을 요구하며 내년 2월4일부터는 폐쇄조치를 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