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 습격' 김기종 첫 공판서 법의학자 "살해의도 충분"
2015.06.17 15:53
수정 : 2015.06.17 15:53기사원문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 위원장은 "피고인 감정의뢰를 받고 법원과 검찰이 준 사건기록이나, 진술조서, 진단서 등을 보고 감정했다"며 "리퍼트 대사의 상처 특징은 찌르듯이 베인 것으로 일종의 '관통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사가 다친 부위는 동맥에서 불과 1~2c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며 만약 동맥이 찔렸다면 병원에 가는 중 사망했을 것"이라며 "진술조서나 실제 피해자에게 난 상처를 봐도 위에서 아래로 칼로 찌르지 않은 이상 이런 상처는 나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위원장은 "상처를 봤을때 적어도 김씨가 6회 정도 대사를 공격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일반적인 관점에서만 봐도 찌르면 죽는 곳을 찌르려 했다는 점, 사건에 쓰인 과도 외에도 카터칼을 더 준비했다는 점 등을 보면 찌르려는 강한 의지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처를 봤을� 목을 겨누어서 찔렀다고 볼 수 있냐"고 재차 질문했고 이 위원장은 "본인 진술조서나 목격자의 발언을 보면 위에서 아래로 찔렀다고 나와있다. 위에서 아래로 찔렀을 때 칼의 종착점은 무엇이겠느냐. 결과적으로 목 근처에 상처가 났으니 목을 겨냥한거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피해자가 당시 김씨가 다가오자 인사를 하려는줄 알고 엉거주춤하게 일어나 있었다. 만약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아래에서 위로 칼을 휘두르려 하지 않았겠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도 "그렇게 해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오른쪽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범행이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지만 이 위원장은 "모르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변호인은 앞서 공판준비기일처럼 "외교사절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점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찍는 과정에서 살해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맞섰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조찬 강연회에서 25cm 길이의 과도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현장에서 붙잡힌 뒤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