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등교·등원 거부 학교·학원 중징계

      2015.06.21 17:14   수정 : 2015.06.21 17:14기사원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우려를 이유로 부당하게 등원·등교를 거부한 유치원과 학교, 학원에 강력한 제재가 취해진다.

교육부는 최근 메르스 감염 우려를 이유로 격리자와 의료인 자녀의 등원·등교 거부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각 시도교육청에 지도 및 점검을 철저히해달라고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를 위반한 학원에는 등록말소 등 학원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 강력한 법적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9일 메르스 자가격리자가 다는다는 이유로 한 학교의 학생을 등원하지 못하게 한 학원을 등록말소하기로 결정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시 수성구의 한 학원은 메르스 격리자가 다니는 중학교 재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원생 여러명에게 학원 수강을 그만두도록 해 논란이 됐다.


또 경기도 수원의 한 사립유치원에서는 학부모가 메르스 집중치료병원 간호사라는 이유로 6세 원아의 등원을 거부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메르스와 관련된 의료인과 격리자(확진자), 완치자 자녀가 학교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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