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문실수 거액 손실' 한맥증권 관련 미국계 헤지펀드 수사

      2015.06.25 15:09   수정 : 2015.06.25 15:09기사원문
검찰이 주문실수로 거액의 손실을 내고 파산한 한맥투자증권 사건에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미국계 헤지펀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한맥증권은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검에 이같은 주장을 담은 고소장을 접수했다.

한맥증권은 지난 2013년 12월12일 코스피 200 12월물 옵션을 주문하면서 직원의 주문 실수로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 460억원대 손실을 보는 사고를 냈다.

검찰은 한맥증권 파생상품시장 착오거래에서 미국계 헤지펀드인 캐시아캐피탈이 불법거래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단계"라며 "캐시아의 거래에 위법성이 있는지를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한맥증권은 캐시아 측이 알고리즘 매매 기법에 따른 시세조종과 불법전용선(FEP서버)을 이용한 부정 거래를 통해 354억원(추정)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고리즘 매매는 정해진 주가와 정보 등 조건(알고리즘)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지는 고도화된 매매를 말한다.


캐시아는 이런 알고리즘 매매 기법을 이용해 당시 시장가보다 낮은 호가 주문을 고속으로 반복 제출, 시세를 변동시켰다는 게 한맥증권 측의 주장이다.

한맥증권은 또 이같은 비정상적 주문을 다른 주문보다 빠르고 반복적으로 내기 위해 캐시아 측이 국내 증권사 전용 FEP서버에 알고리즘 프로그램을 불법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맥증권은 사고 이후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정지 등을 거쳐 지난 2월16일자로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한편 한맥증권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와 한국거래소는 460억원대 손실이 난 '한맥증권 주문실수 사태'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다.
예보는 거래소 시스템 미비로 입은 400억원대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맥증권을 상대로 대납한 금액을 돌려달라며 파산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한 거래소 측은 채권 462억원 전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한 상태다.

relee@fnnews.com 이승환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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