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스마트폰 납부

      2015.06.29 12:00   수정 : 2015.06.29 12:00기사원문

7월 1일부터는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외수입을 스마트폰으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개통한 '스마트위택스'앱을 통해 그간 지방세 조회·납부만 가능지만 앞으로 지방세외수입까지 조회·납부가 가능해졌다.

앞으로 납부자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전국의 부과 내역과 체납 내역을 통합헤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스마트위택스'앱 기능 확대로 지방세 정기분 세목(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에 대한 전자고지 신청이 가능하고, 납기말일 안내와 같은 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


'스마트위택스'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회원가입 후,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또는 각종 통신사 앱스토어를 통해 '스마트위택스'앱을 내려받고 공인인증서 이동(PC→스마트폰) 절차를 거치면 된다.


행자부는 7월과 9월에 서비스 활성화 차원에서 '스마트위택스'앱을 통해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한 자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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