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중위 소득' 개념 도입... 바뀐 복지 '복지 3법' 시행
2015.06.30 14:51
수정 : 2015.06.30 14:51기사원문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복지 3법'을 제·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지원 대상 확대와 유리한 급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중위 소득'을 도입해 급여별로 선정 기준 등을 달리 정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기존에는 단일 기준(최저생계비)으로 운영해 왔다.
이로써 4인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부양 의무자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수급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297만원 이상일 경우 제도의 혜택을 못받았는데 앞으로 485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교육 급여의 경우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교육기회 균등 차원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돼 더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시설비, 전기료, 해산장례 보조비, 연료비, 교육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법 개정에 따라 지원자는 관련 서류를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상자 선정 요건인 '위기상황' 사유에 대해 지자체장이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확대하고, 신고의무자에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등을 추가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등에 대한 신청은 언제든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