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해양-환경

      2015.06.30 15:49   수정 : 2015.06.30 15:49기사원문
7월7일부터 국내산 쌀과 미국·중국 등 외산 쌀을 섞어서 파는 것은 불법이다. 찹쌀, 현미, 유색미, 기능성 쌀 등도 포함된다. 같은 국산이라도 생산 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해 파는 것 역시 불법으로 간주키로 했다.

그러나 미곡이 아닌 콩, 팥 등 콩류는 혼합해서 팔아도 무방하다. 국내산 쌀과 중국산 콩을 섞는 것이 대표적이다.
종류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양곡관리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규정을 위반하면 정부관리 양곡 매입자격 제한, 영업 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액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범위도 확대된다. 대상질환이 암을 포함한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으로 확대되고, 지원요건도 현재 3개월 이내 4회 이상 통원치료자에서 3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자까지 낮췄다.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또는 최근 2년 이내 암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하는 농업인에게 최대 10일까지 도움 인력을 파견,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 7월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 공급을 제한한다. 다만 면세 유종인 등유, 중유, LPG 및 부생 연료유는 그대로 공급된다. 또 난방기가 아닌 경운기, 트랙터, 곡물건조기 등에 대해선 기존과 같이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을 공급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어업법인이 설립, 해산, 인수·합병 등으로 설립·변경 등기를 하면 일정 기한내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기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어업정지 처분을 받은 어업인에 한해 면세유 공급을 중지했지만 7월1일부터는 어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없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도 이달 1일부터 폐지된다. 이에따라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상반기분까지만 부과된다.

화학사고가 난 이력정보도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국민 안전과 건강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올해 1월1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됐고 이후엔 '화학사고 이력을 포함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취합해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 건강을 위해 '순자외선 지수'도 제공한다. 자외선은 피부암, 피부노화 등 부정적 면이 있지만 인체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를 생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타민D(1000IU)를 생성시킬 수 있는 최소 자외선 노출시간을 적용한 순자외선지수를 기상청 누리집, 기후변화정보센터(CCIC)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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