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국산·외국산 쌀 섞어 팔면 처벌

      2015.06.30 17:53   수정 : 2015.06.30 17:53기사원문
오는 7일부터 국내산 쌀과 미국.중국 등 외산 쌀을 섞어서 파는 것은 불법이다. 찹쌀, 현미, 유색미, 기능성 쌀 등도 포함된다. 같은 국산이라도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해 파는 것 역시 불법으로 간주키로 했다. 그러나 콩, 팥 등 콩류는 혼합해서 팔아도 무방하다. 국내산 쌀과 중국산 콩을 섞는 것이 대표적이다.
종류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양곡관리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규정을 위반하면 정부관리 양곡 매입자격 제한, 영업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액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7월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 공급을 제한한다. 다만 면세 유종인 등유, 중유, 액화석유가스(LPG) 및 부생 연료유는 그대로 공급된다. 또 난방기가 아닌 경운기, 트랙터, 곡물건조기 등에 대해선 기존과 같이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을 공급한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도 1일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상반기분까지만 부과된다.
화학사고가 난 이력정보도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국민 안전과 건강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올해 1월 1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됐고 이후엔 '화학사고 이력을 포함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취합해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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