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중 3곳 "불합리한 중복인증 많다"
2015.06.30 18:05
수정 : 2015.06.30 18:05기사원문
동일원료라도 규격 다르면 인증 신청수수료 발생
인증 취득기간 길어 상용화 발목… 규제 개선을
#1 "중소업체 영업이익이 매출액 대비 5%면 준수한 수준인데, 환경표지인증 획득 및 유지 비용이 매출액 대비 1%이고 기타 인증비용까지 더하면 최대 3% 수준에 달합니다."
- 경기도 소재 사무용가구 제조업체
#2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승강장 문 잠금장치 안전인증을 받고 있는데 테스트 기간만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반년이란 시간은 제품 개발 및 상용화에 큰 부담이 되는 기간입니다." - 경기도 소재 승강기부품 제조업체
정부의 다각적 노력에도 중소기업의 인증 취득에 따른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6월 3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공동으로 51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인증 실태 및 애로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3곳(31.6%)은 인증기준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과도한 인증비용으로 조사됐다. 인증 실태조사결과, 인증취득 업체의 44.3%가 인증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광주광역시 소재 고무발포단열재 제조업체 관계자는 "환경표지인증은 동일한 원료의 규격만 다른 파생제품의 경우 인증심사는 면제되고 있으나, 신청수수료는 파생제품별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파생제품이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인증비용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업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 인증을 취득했는데도 환경표지 사용료를 매년 납부해야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말했다.
제품 상용화를 지연시키는 인증기간도 규제로 지목되고 있다.
경기도 소재 승강기부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일반용 승강기의 경우 문 개폐에 6초 정도가 소요되어 내구성 검사에 1~3개월 정도가 걸리나, 화물.자동차용 승강기의 경우 문 개폐에 1분 정도가 소요되어 100만 주기 시험에 6~8개월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유효기간이 2년뿐인 인증에 인증취득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화물.자동차용 승강기의 시험 횟수를 조정하거나, 긴 시험 기간을 고려해 안전인증 유효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증 실태조사결과, 인증취득 업체의 35.0%가 인증절차가 부담되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인증취득 실패.포기 사유도 까다로운 인증취득 절차(29.8%)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실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제조업체가 수요처 요구로 '각도조절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외형변경 기준(50㎜이하)을 초과해 동일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다시 시험을 받아 인증을 취득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기존 모델로 인정받을 경우보다 인증기간이나 비용 면에서 6~8배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현장 방문으로 발굴된 인증과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 건의했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인증개선은 단순한 비용절감을 넘어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창조경제로의 성장체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