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원·발명진흥회,국유특허 전문기관 지정
2015.07.05 12:00
수정 : 2015.07.05 12:00기사원문
특허청은 국유특허 활용 촉진을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2011년 지정)에 이어 국유특허 이전·거래 전문기관으로 임업진흥원과 발명진흥회를 추가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유특허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을 해 대한민국 이름으로 출원하고 등록된 특허를 말한다.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기술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해 사업화할 수 있다.
기존 농업분야 국유특허 사용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산림분야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신청하면된다. 기타분야는 발명진흥회를 통해 국유특허 사용 신청을 하면 필요로 하는 국유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유특허의 기술분야는 일반행정분야부터 식품, 농·축산, 산림, 환경, 기상, 해양수산, 과학수사, 군사 관련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모두 4500여 건의 특허가 등록돼 있으며, 농업·산림 분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분야의 한 중소업체는 '김치소스 및 이의 제조방법' 기술을 이전받고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아 20억원의 매출증가와 18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밖에 식품분야의 '말랑말랑 굳지 않는 떡'을 비롯, '삼계탕 육수 제조방법'을 적용한 삼계탕, '새싹보리 추출물'을 활용한 건강식품 등이 국유특허 사업화 지원을 통해 성공한 대표 사례다.
국유특허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특허청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선 사용, 후 정산제도'를 도입, 계약기간 만료 뒤 사용한 만큼 실시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3년 이상 실적이 없는 국유특허권은 실시료 부담 없이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국유특허에 대한 정보는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www.ipmarket.or.kr)과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검색해 사용할 수 있으며, 국유특허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042-481-8658, 5172)로 문의하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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