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법', '도정법 개정안' 등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2015.07.06 16:24   수정 : 2015.07.06 16:24기사원문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촉진시키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법률안(뉴스테이 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를 6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공급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까지 높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준공된 사업지구 내 매각되지 않은 용지와 개발제한구역(GB) 등은 기업형 임대주택 촉진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촉진지구 수용요건은 지구면적 2분의 1 소유에서 3분의2 소유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던 규제 가운데 임대의무기간(4년·8년)과 임대료상승률(연 5%) 제한 등을 뺀 초기임대료, 분양전환의무 등 4개는 폐지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에는 임대주택법의 공공주택에 관한 부분을 가져오면서 법 이름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건설과 관리를 위해 5년 단위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10만㎡ 이하 수준의 주택지구 개발은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함께 승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정법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면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 시행 인가 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도정법 개정안은 2012년 1월 31일 이전 정비계획 수립구역중 추진위가 구성된 경우 법 시행일 이후 4년까지 조합설립신청이 없으면 구역을 해제토록 하는 일몰제도를 담았다.
정비구역 자동해제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나 도지사 등이 직권으로 2년 범위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수 있게 했다.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이 공급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종상향) 등의 인센티브 근거도 마련했다.
법원의 무효, 취소확정으로 재인가가 필요할 경우 토지등 소요자의 동의서를 재사용하는 것도 허용토록 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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