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DCRE 1700억 지방세 전쟁 2R.. 승자는?
2015.07.06 17:53
수정 : 2015.07.06 17:53기사원문
조세심판원·1심 '1승1패'
【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DCRE가 벌이는 지방세 사상 최고액인 1700억원대 세금 전쟁 2라운드가 시작됐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OCI㈜(옛 동양제철화학) 자회사인 부동산 개발회사 ㈜DCRE간 행정소송 항소심 제1차 변론이 8일 서울고법 제5행정부에서 열린다.
OCI는 지난 2008년 인천공장 사업부문 분할과정에서 DCRE에게 1조1000억원으로 조건부 평가된 인천공장 부동산을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며 남구청, 연수구청에 취득세 등 전액 감면대상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2012년 4월 남구청, 연수구청은 이 물적분할이 지방세 감면대상인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천시의 종합감사 의견에 따라 1711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DCRE는 같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1년 5개월간 심리 끝에 2013년 6월 청구가 최종 기각됐다.
DCRE는 2013년 9월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DCRE의 손을 들어줬다.
1승1패를 기록한 양측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으며 2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인천시는 세무지도팀을 중심으로 소송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조세 전문 변호사를 새로 영입, 소송에 임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DCRE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보고서를 손에 쥐고 2심을 준비하고 있다.
또 인천시는 1심 법원의 인천시 패소 판결에도 조세심판원에서 유사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 지속적으로 과세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승소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OCI 물적 분할은 회사 분할세제를 악용한 실질적인 자산양도에 해당하고 세법상 비적격 분할에 해당한다"며 "상급심으로 갈수록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해 판단하는 만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DCRE도 1심에 이어 2심에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하고 시의 예봉을 막을 채비를 하고 있다.
DCRE 관계자는 "OCI 분할 당시 자산과 부채를 모두 승계했기 때문에 적격 분할이라는 점은 1심 판결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며 "적격 분할이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2심에서도 승리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인천시가 2012년 DCRE에 부과한 지방세는 1711억원인데 체납액까지 더해지면서 현재 전체 액수는 2033억원으로 증가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