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이력 일반에 공개... 업계 반응은?
2015.07.07 14:39
수정 : 2015.07.07 14:39기사원문
7일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http://csc.me.go.kr/)을 통해 화학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화학물질 관련 사고 이력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해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관련 사고정보통합시스템(CATS)과 사고정보대응시스템(CARIS) 등을 구축하고 있지만 소방방재청 등 사고대응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운영, 사고 발생지역 거주 주민을 비롯한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온라인 사고보고 시스템을 통해 화학사고 이력정보를 모든 대중들에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 해 말 법안 통과 직후 "화학물질 사고로 안전과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사고 이력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면서 "행정편의주의에 가려 국민에게 부실한 정보가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시스템이 시행된다고 해도 지난 3일 발생한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고의 경우는 공개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스로 인한 폭발 사고일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하는 화학사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장 의원실 관계자는 "우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질로 인해 발생한 사고만 공개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물질 전반에 대한 사고 이력을 공개하는 쪽으로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사고 이력이 공개되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화학물질 사고는 화학 업체에서만 나는게 아니다. 모든 제조업에서 화학물질을 다 쓰기 때문에 산업계 전반으로 봐야할 것 같다"며 "(사고 이력 공개가) 기업체 입장에선 꺼려질 수 밖에 없는 조심스러운 이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산업계도 안전사고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해야 하는 게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대비책을 세우는 차원, 안전에 대한 체질개선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