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소음·화학물질 등 환경규제 손본다
2015.07.10 10:29
수정 : 2015.07.10 10:29기사원문
환경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무역협회, 벤처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7개 경제단체가 건의한 이 같은 현장규제 개선 법령정비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사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손보기로 했다.
현행법은 독성이 없는 페놀류와 녹차 등 식품에 들어있는 있는 폴리페놀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폴리페놀이 포함된 천연원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은 페놀류가 높게 검출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천연폴리페놀 성분은 페놀류에서 분리·측정한 뒤 특정수질유해물질에서 폴리페놀을 제외하거나 폴리페놀 배출량을 페놀류에서 차감하는 방안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실제 '현장 소음'을 측정하지 않고 기기의 동력기준인 '마력'을 기준으로 배출시설 해당 여부를 판별하는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도 오는 10월까지 뜯어 고친다.
마력뿐 아니라 실제 발생되는 소음까지 측정해 소음배출시설을 판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고효율 저소음 기기의 보급을 촉진하겠다는 생각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올해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화학물질 유해성 등 자료 생산·등록 규정을 개선한다.
국내 기업이 주로 제조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시험자료를 정부 예산으로 만들어 기업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미 정부는 2009년부터 310개 물질, 980개 시험자료를 생산해 기업들에게 생산비의 5% 수준의 싼 값에 공급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중 아주 작은 양으로도 건강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설치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의 경우 부분적인 합리적인 경제단체의 건의는 수용키로 했다.
예컨대 생산 활동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매우 낮은 농도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형태다.
환경부는 이 밖에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탈수·건조 처리능력 기준을 일평균 100kg 미만에서 200kg까지 확대하고 고형연료 사용시설 검사비용은 현행보다 50% 인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