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댓글개입 사건' 파기환송..원세훈 보석신청 기각"(3보)

      2015.07.16 14:49   수정 : 2015.07.16 14:51기사원문
'댓글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4)에게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원 전 원장의 상고 이유는 정당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시 심리받게 됐지만, 보석 신청은 기각돼 수감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시큐리티 파일'과 '425지논' 두 파일에 대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두 파일은 심리전단 안보5팀 직원 김모씨의 e메일에 나온 것으로, 트위터 계정들이 비밀번호 등과 함께 나열돼 있으며 활동내역 등이 담겨있다.

재판부는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고심에서는 실체에 관한 원심 판단을 살필 수 없고 원심으로 하여금 적법한 증거에 의해 사이버활동 범위를 한정해 심리를 판단하기 위해서 파기환송하는 데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서면심리가 원칙이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 상에서 정부·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게재 및 관련 게시글에 대한 찬반 표시 등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아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원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올 2월 항소심(2심)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1157개의 트위터 계정 중 716개를 증거로 인정,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선고 이후 원 전 원장과 검찰은 각각 상고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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