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농어업인 세금감면제도 일몰기한 연장 법안 발의

      2015.07.21 10:26   수정 : 2015.07.21 10:26기사원문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농어업인 세금감면제도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 6건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21일 올해 말 종료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세금감면제도를 오는 2018년 말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조세특레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등이다.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인의 개인지방소득세 면제와 감면, 등록면허세·재산세·취득세의 면제와 경감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일몰기한 도래로 세제지원이 중단되면 농어업인이 직접 부담해야할 세금의 증가 뿐 만 아니라, 농어업인이 출자하여 구성한 비영리법인인 농협·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세제지원도 중단된다"면서 "복지사업 등 환원사업·배당금의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본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인 농어업인 및 협동조합으로부터 증세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가뜩이나 FTA 체결로 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감면제도가 연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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