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천 일대 출장성매매 독점 조직폭력배 30명 검거
2015.07.23 13:38
수정 : 2015.07.23 13:38기사원문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직폭력배들의 주도 아래 성매매 연합조직 결성 후 성매매영업을 독점한 조직폭력배 등 30명을 검거해 김모씨(36) 등 6명을 구속하고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 등 3명은 인천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ㄱ'파의 행동대장 및 조직원으로 토착 성매매 업주인 전모씨(58) 등과 2013년 1월께 출장성매매 조직 '인천연합'을 결성하고 인천·부천·김포·시흥 일대의 출장 성매매 영업권을 장악했다.
이들은 유흥가에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하고 이를 보고 전화한 남성의 집이나 모텔 등에 성매매 여성을 보내 1회당 화대비 15만원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년4개월 간 출장성매매 영업을 독점해 16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성매매 업주는 성매매 연합조직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의 추적을 피해 제주도로 도피한 후에도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1회당 40만~45만원을 받고 출장 성매매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매매 수익금으로 확인된 3,000만원에 대해 환수조치 하였으며 차명계좌 등을 분석하여 불법수익금을 모두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다수 조직폭력배들이 성매매 연합조직에 가담한 추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