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해 관심 집중

      2015.07.23 14:45   수정 : 2015.07.23 18:19기사원문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털사이트 알바몬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일 알바몬은 자사 홈페이지에 ‘작업안정법 개정에 따른 임금체불 사업주 고지’라는 제목의 공지 글을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가나다 순으로 게재했다. 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명단을 알바몬이 퍼온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해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다.

알바몬은 지난 20일 이 법에 의거해 체불사업주의 신상과 체불액 등을 공지사항에 게재한 것이다.
체불사업주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사업자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 체불액 등이 공개됐다.

400개가 넘는 업체가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을 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건설업체는 무려 20억이 넘는 금액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 곳을 포함해 억대의 임금체불을 한 업체만 70여개가 된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의유머, 클리앙 등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화제가 됐다. 알바몬에서는 해당글이 조회수가 12만을 넘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네티즌들은 “사람 부리는걸 공짜로 생각하는 사람 많군요”, “남의 노동력 공짜로 쓰고 갑질하려는 것들 욕 나온다”, “저런 회사가 구인공고내면 자동으로 공지되도록 했으면 한다”, “알바몬 최저시급 광고도 그렇고 마음에 드는 행보를 이어나가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알바몬 관계자는 “네티즌들 반응을 바라고 했던 것은 아니며 직업안전법상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임금체불을 할 경우 이를 게재하게 돼 있다.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자 이를 게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체불 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할 생각이 없는지 묻자 알바몬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만으로 알바몬에 올라오는 채용공고와 매칭하여 필터링하기는 어렵다. 명단만으로 필터링을 하다 보면 회사명이 같은 업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이 정확히 매칭되는 정보가 있다면 좀 더 매칭이 수월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는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매년 체불임금액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을 적발한 경우 뒤늦게라도 지급 지시만 따르면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주는 임금을 체불했다가 적발되더라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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