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살인범 꼼짝 마, 끝까지 잡는다’

      2015.07.25 11:33   수정 : 2015.07.25 11:33기사원문

태완이법 통과이른바 ‘태완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난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203명 중 199명의 찬성표를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게 됐다.다만,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은 해당되는 개별법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한편 ‘태완이법’은 지난 1999년 여섯 살이던 김태완군을 황산 테러로 숨지게 한 범인이 공소시효(당시 15년)가 지날 때까지 잡히지 않은 것을 계기로 국회에 제출됐다. 다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김태완군 사건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태완이법 통과 소식에 네티즌들은 “태완이법 통과, 좋은 소식이네요” “태완이법 통과, 태완이 범인도 잡아야 하는데” “태완이법 통과, 정말 잘 됐네요”등의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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