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大특혜' 박범훈·박용성 4차공판
2015.07.26 16:50
수정 : 2015.07.26 16:50기사원문
■박범훈.박용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범훈 전 수석과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용성 전 회장에 대한 4차 공판을 연다.
박 전 수석은 2012~2013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재임할 당시 중앙대 이사장이던 박용성 전 두산중공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중앙대의 서울.안성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과정에서 특혜를 받도록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고위 인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2008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자신의 토지를 기부해 경기 양평군에 중앙국악연수원을 건립하면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양평군으로부터 2억3000만원의 보조금을 더 타낸 혐의(사기)도 있다. 한편 박 전 수석은 이달 초 변론권과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으며 허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산케이 前지국장 속행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49)의 7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온라인 기사를 통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발생 7시간 가량 박 대통령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당시 박 대통령이 비밀리에 접촉한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증권가 정보지 등을 통해 돌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아무 근거 없이 여성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남녀관계가 있는 것처럼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