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국정원장 "직을 걸고… 불법사찰 없다"

      2015.07.27 17:32   수정 : 2015.07.27 18:08기사원문
"RCS로는 카톡 도청 불가능"…최양희 장관도 "RCS는 감청설비 아니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27일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매·운용 관련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職)을 걸고 불법한 사실이 없다"며 "국내 사찰은 전혀 없고,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으로는 카카오톡도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RCS는 국정원이 이탈리아 소프트웨어 기업 '해킹팀(Hacking Team)' 으로부터 구입했다고 알려진 해킹소프트웨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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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이날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참석해 "현재 이동전화 감청장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설령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청영장을 받더라도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휴대폰 감청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감청영장 있어도 설비 없어 휴대폰 감청 못해"

이날 국정원 불법 도청 의혹과 관련해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와 미방위에서 정부의 두 전문가가 일제히 민간인 불법 도청 여부를 강력히 부인한 것이다.

특히 최 장관은 "현재 국내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휴대폰 감청이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합법적 감청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기술적·제도적 허점을 털어놨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 법원의 감청영장을 발부받으면 감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전화를 감청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설비가 필요한데, 이동통신 회사들은 이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영장이 발부된 정당한 상황에서도 수사 목적의 정당한 감청조차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정부 예산으로 이동통신 3사에 감청설비를 구입해 주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RCS는 소프트웨어, 감청설비 구입 인가 대상 아냐"

이어 최 장관은 'RCS'에 대해 "미래부의 감청설비 구입 인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야당의 실정법 위반 논란에 맞섰다. 최 장관은 RCS를 감청설비로 볼 수 있느냐는 미방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간주하고 있는 감청설비는 전기장치나 기계장치와 같은 유형 설비"라며 "현재 소프트웨어는 무형물로 보기 때문에 감청설비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RCS가 감청설비에 해당되는 만큼 이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과정에서 미래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맞섰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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