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지역감정 조장 발언, 당선무효된다
2015.07.28 22:15
수정 : 2015.07.28 22:16기사원문
앞으로 선거 때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할 경우 최대 당선무효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선거법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허위 여론조사 공표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선거전에서 상대방 헐뜯기를 비롯해 유언비어 살포, 비하 발언, 지역감정 조장 등 '네거티브 선거전'을 최소화함으로써 정책선거 등 포지티브 선거전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또한 허위사실 공포나 명예훼손 등 선거 이후에 제기되는 각종 고발·고소로 인한 선거 후유증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자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선거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상에 제한없이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해 심한 경우 당선무효형에 이를 수도 있도록 했다. 당선만을 위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치적 이득을 얻는 데 대해 강도높은 처벌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정책선거로 유도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상대 후보 헐뜯기 등으로 선거 후에 소송이 진행되어도 상황에 따라 법적인 처벌 수위가 다양하게 내려져 비방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서 사전에 이 같은 행위를 최대한 방지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보도하는 등 허위 여론조사를 공표했을 때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민감한 소재로 인해 당락을 가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선거운동 과정에 허위 여론조사가 유권자들의 선택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란 분석이다.
언론인 등이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왜곡사실을 보도할 경우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쳐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현행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위법한 여론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 게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여론조사 공표 시 함께 공표할 사항을 밝히지 않거나 여론조사와 관련해 허위자료를 제출할 때에도 처벌 규정을 도입했다.
이날 정개특위 소위를 통과한 내용들은 정개특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