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년 종이통장 시대 가고, 무통장 금융 시대 열린다...종이통장 안쓰면 금리 우대

      2015.07.29 14:00   수정 : 2015.07.29 14:00기사원문
100여년 이상 지속돼온 종이통장 발생 관행이 오는 2020년경부터 사리지고 무통장 금융거래 시대가 열린다.

금융당국은 종이통장 미발행 고객에게 금리, 수수료, 경품, 무료서비스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종이통장 발행시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장기 미사용 계좌를 전화·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지절차를 개선해 수천만개에 달하는 장기 미사용 계좌를 대거 정리하게 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장 기반 금융거래 관행의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방안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라진 재래식 종이통장 발행 관행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동시에 수년째 거래 없이 방치중인 수천만개의 금융계좌를 정리해 단계적으로 정리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먼저 종이통장 발행이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1단계(2015년 9월∼ 2017년 8월)로는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고객에게 금융회사가 인센티브를 부여해 무통장 거래를 유도키로 했다. 인센티브는 금리우대, ATM 출금·송금 수수료 경감, 경품 제공, 무료서비스 제공 등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원칙으로 신규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종전 거래고객에게도 통장 재발행시 종이통장 계속 발행여부에 대한 의사를 물어서 선택기회를 부여한다는 것.

2단계(2017년9월∼2020년 8월)의 경우 금융회사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만 종이통장을 발생하게 된다. 이 기간에는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신규 고객에 대해 종이통장 발생을 중단하되, 고객이 60세이거나 금융거래기록 관리를 위해 종이통장을 희망하는 사례에 한해 종이통장을 발행하게 된다.

3단계(2020년 9월 이후)로는 종이통장 발생을 요청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통장발행에 소요되는 원가의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신규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적용하되, 60세 이상 노인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된다.

이같은 금감원의 종이통장 감축 방안은 올해 5월 현재 국내 은행계좌 중 종이통장이 발행된 계좌가 2억7000만개(휴면계좌 제외)로 전체의 91.5%에 달하면서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이통장은 분실 훼손, 인감변경 등에 따른 통장 재발생으로 소비자들은 은행에 연간 60억원 가량에 달하는 수수료를 유발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분실로 인해 재발행된 통장은 2300만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예금주 본인이 영업점을 방문하더라도 통장이 없으면 통장분실 절차 등을 거쳐야만 출금이 되는 불편이 있고, 통장분실시 인감·서명 등이 악의적으로 도용되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도 단계적으로 정리해나가기로 했다. 거래중지계좌 편입대상은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이고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임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등이다. 올해 3월말 현재 17개 은행이 보유한 수시입출금식 요구불 예금계좌(2억920만개) 중 절반 가량(9666만개, 46.2%)이 1년 이상 입출금이 없고 잔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계좌였다. 특히 3년 이상 입출금이 없으면서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인 계좌가 6092개(29.1%)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런 장기 미사용 계좌는 대포통장으로 악용되거나 금융회사의 계좌관리 비용만 유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거래중지계좌를 쉽게 찾을수 있도록 거래중지계좌 일괄 조회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장기 미사용 계좌 해지절차도 간소화해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계좌해지가 가능해진다. 그간 계좌 해지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가능했다. 금감원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고객이 장기 미상용으로 약관에 의해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대리인을 통한 계죄해지 절차도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본인만 계좌해지가 가능하고, 대리인의 경우 본인인감증명서 등 추가서류를 구비해야한다. 또한 지정대리인 제도와 미성년자 계좌 해지 개선 등도 추진된다.


일련의 거래중지계좌 일괄조회 시스템 구축과 계좌해지절차 간소화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오는 2016년 하반기를 목표로 3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으면서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금융계좌를 일제 정리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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