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前인천시 교육감 실형 확정
2015.08.03 08:52
수정 : 2015.08.03 08:52기사원문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원심이 판결한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626만원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직무내용, 금품 제공자들과의 관계, 금품 제공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해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나 전 교육감은 2011년∼2013년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출장과 명절 휴가비 명목 등으로 1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부하직원과 짜고 2009년∼2012년 6차례에 걸쳐 자신의 측근을 승진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무평정을 조작하도록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교육공무원들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역 교육계의 발전에 나름 기여한 점, 뇌물수수의 대가로 직접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교육감 재직 중 교육공무원들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다양한 명목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도덕성과 청렴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교육자치단체장으로서 직무에 관해 장기간에 걸쳐 1600만원 남짓의 적지 않은 금품을 받은 것은 사회적 신뢰를 심히 훼손시키는 행위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실형으로 형량을 높였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