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 대기업 사과 받아들여
2015.08.03 20:46
수정 : 2015.08.03 20:46기사원문
3일 중국 언론 남방도시보 등에 따르면, 미쓰비시머티리얼을 상대로 그동안 법적 투쟁을 전개해온 중국인 징용피해 단체들은 이날 베이징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미쓰비시의 사죄 내용과 '화해금액'에 대해 "불만을 느낀다"면서도 "그러나 생존자 평균 연령을 고려할 때 그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대다수 피해자와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화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미쓰비시가 화해 협의의 최종 타결을 위해 '성의'를 보여야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성명은 '2차대전 중국노동자 미쓰비시 피해자 침목 연석회', '2차대전 중국노동자 나가사키 미시마 피해자 친목회', '중국의 일본 징용 노동자 허베이성 미쓰비시 분회' 등 3개 단체 명의로 발표됐다.
중국인 징용 피해와 관련한 또 다른 민간단체인 '2차대전 노동자의 대일 소송사건 변호인단', '2차대전 중국노동자 미쓰비시 피해자 산둥 친목회'는 이번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명을 직접 발표한 '2차대전 중국노동자 미쓰비시 피해자 침목 연석회' 측은 "그들도 우리의 화해협의에 동의한다. 화해 주체는 전체 피해 노동자들"이라고 설명했다.
미쓰비시는 앞서 지난달 24일 중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중국 법원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쓰비시측에서 강제노동을 당한 것과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놓고 사과 및 보상을 포함하는 화해 안을 제시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 측은 강제노역에 동원된 중국인 노동자 3765명에게 1인당 10만 위안(약 1881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기념비 건립비용 625만 위안(약11억 7000여만 원), 실종자 조사비용 1250만 위안(약 23억 4500여만 원)을 지원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