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핀테크산업 진흥 제정법 발의

      2015.08.04 11:35   수정 : 2015.08.04 11:37기사원문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핀테크(Fintech·정보기술과 금융의 융합)'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담은 '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정부가 핀테크 분야의 창업자를 위해 창업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세제 및 금융상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또 정부가 핀테크 진흥단지를 지정·조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핀테크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은 아울러 중소 핀테크 사업자에 대한 특별 지원을 실시하고, 핀테크 산업의 진흥을 위해 세제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이 가능케 하는 한편 핀테크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핀테크 산업이 미래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의 강한 규제와 금융기관의 신기술에 대한 낮은 수용성으로 제약이 있는 실정"이라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진흥이 필요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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