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 도로적치물 특별 정비

      2015.08.05 07:54   수정 : 2015.08.05 07:54기사원문
【 대구=김장욱 기자】"불법적치물 쌓아두면 이웃 불신도 쌓여요!"

대구 남구청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도로기능 회복을 위해 이달부터 도로적치물 특별정비를 실시한다.

정비장소는 관내 주요간선도로와 이면 도로변이다.


이를 위해 남구청은 도시국 5개과 94명을 정비반으로 구성, 폐타이어와 컬러콘, 헌 의자, 물통, 돌, 쇠말뚝, 폐자전거, 시멘트 등 도로변 주차금지 설치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한다.

불법적치물 발견시 우선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불응시 안내문을 부착하며 계고 기간 후에도 철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도로법 제61조 및 제75조 등에 의해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고발(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예정이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은 "도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인데 여기에 주차 공간 등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각종 적치물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앞으로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고 이웃간 불신 없는 남구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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