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가격 공개, 재사용부품 이력관리 확대 등 .. 국토부, 입법예고

      2015.08.05 11:00   수정 : 2015.08.05 11:00기사원문
중고자동차를 거래할 때 매수인이 원할 경우 가격정보가 제공된다. 또 모든 재사용부품이 이력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고차 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재사용부품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중고차 매매업체 영업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올 1월 자동차 가격 조사·산정제도 도입키로 한 데 따라 가격 조사·산정 서식, 가격 조사·산정자의 교육방안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또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에만 매매알선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일부 매매업자가 자기 소유의 차량을 매도하면서 '셀프알선'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징수해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 에어백은 전개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재사용될 수 없도록 자동차 폐차시 반드시 압축·파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재사용부품의 이력관리를 확대키로 했다. 재사용부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자동차 해체재활용(폐차)과정에서 회수돼 유통되는 모든 재사용부품의 이력을 관리하게 된다. 해체재활용업자가 판매한 재사용부품에 대해서는 1개월 이상 보증(보증기간 내 하자발생시 동일제품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종합정비업과 동일한 장비·인력을 갖추고도 소형이라는 명칭으로 소비자에게 전문정비업보다 낙후됐다고 인식되던 소형자 동차정비업을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명칭 변경했으며 사업장에 전시된 매매용 중고차의 자동차검사를 유예하고 판매할 때 매매업자가 자동차검사를 받도록 했다.

매매용 중고차의 성능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주요 장치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업장 반경 4㎞ 이내에서 해야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