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차게 출발한 녹색기후기금(GCF), 그간 성과는?
2015.08.05 14:29
수정 : 2015.08.05 14:29기사원문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CF는 올해 제11차 이사회(11월 4~6일, 잠비아)에서 최초 사업을 승인한 이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GCF 사무국은 올해 11월 사업 승인 등 진전 사항을 올해 12월 파리에서 열리는 UNFCCC 당사국 총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GFC는 지난해 11월 공여회의에서 35개국이 총 102억 달러의 초기재원을 약속한 이후 올해 7월말 현재까지 28개국이 약 58억 달러에 대한 공여협정을 체결했다. 한국은 올해 6월 공약한 1억 달러에 대한 공여협정을 완료했다. 지난해까지 약 2500만 달러를 납입했다.
GCF 사업은 이행기구가 사업 추진 주체가 돼 사업을 발굴하는 체계로 이행기구가 중심이 돼 운영한다. 올해 7월 이사회까지 GCF 사업을 수행할 총 20개 기구를 인증했다. 개발도상국기구 총 5개, 지역기구 총 2개, 다자개발은행·UN 기구 총 8개, 기타기구 총 5개 등이다.
한국의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도 11차 이사회에서의 인증을 목표로 이행기구 인증 신청을 완료했다.
사업 승인 절차는 이행기구가 사업을 개발해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면, 사업대상 개도국의 사업 동의를 받아 이행기구가 GCF 사무국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다. GCF 사무국과 독립기술자문패널에서 사업 적격성 심사 후 GCF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GCF 자금지원은 사업 성격과 사업대상 지역 등을 고려해 공여 또는 양허성 차관을 활용한다. 양허성 차관은 장기로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운영되며 민간 사업과 공공 사업의 상환 조건은 차별화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 5대 5로 재원을 배분하고 적응 재원의 50%이상을 소규모 섬나라(SIDS), 최빈개도국(LDCs), 아프리카 등 기후변화 취약국에 배분한다.
한국은 GCF 설계 및 사무국 출범, 이사회 논의 진전, 재원조성 등에 있어 지속적인 기여를 해 왔다. 지난해 9월 UN 기후변화정상회의에서 선도적으로 GCF에 대한 1억 달러 공여를 발표해 GCF 재원 조성에 기여했고, 올해 6월 공여협정을 체결해 국제 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한국의 리더쉽을 공고히 했다.
한국은 GCF 사무국 유치국이자 주요 공여국으로 GCF의 성공적 사업 출범에 기여하기 위해 우수한 GCF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우수한 사업모델은 GCF로의 민간재원 유입을 촉진해 GCF 재원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개도국과 협력해 '페루 습지 보존·원주민 생활 개선 프로젝트와 신재생에너지와 전력저장장치(ESS)를 보급하는 사업' 등을 GCF사무국에 사업을 제안했거나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사업이 GCF 사업으로 채택될 경우 한국의 우수한 사업 모델이 개도국에서 실행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