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종교와 무관한 교회건물 과세대상"

      2015.08.05 17:37   수정 : 2015.08.05 17:37기사원문
서울행정법원 판결

교회가 소유한 건물이라도 종교와 무관하게 쓰이면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기독교 A재단이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2억4000만원 상당의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재단은 지난 2007년과 2010년에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교회가 사용할 땅과 건물을 매입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동대문구는 2013년 7월 해당 건물 중 일부가 종교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했다. 2015년 1월에는 교회가 사용하지 않은 주차장 면적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A재단은 "교회가 건물 전체를 종교 목적으로 이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현행법상 종교시설은 비과세 대상이다.

재판부는 "건물 일부가 종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탁구장, 미술.음악교실 등을 위해 이용됐다"며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동대문구청은 예배와 포교 등 필수적인 종교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을 제외하고 일부 공간에 대해서만 과세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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