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주문 손님에게 '빙초산' 준 식당주인..法 "업무상과실치상..벌금형"
2015.08.15 10:48
수정 : 2015.08.15 10:48기사원문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B씨(58)씨는 지난 2013년 5월 오후 9시 30분께 A씨(45)의 음식점에서 막걸리를 주문했으나 A씨가 건넨 막걸리병에 든 빙초산을 마시고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에 검찰은 "막걸리병 액체 성분에서 매우 높은 수치의 산도가 검출된 점으로 미뤄 A씨나 A씨 가족이 빈 막걸리병을 씻어 빙초산을 넣어 보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업무상 주의를 소홀히 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A씨는 "막걸리병과 빙초산병을 따로 보관했고 막걸리병에 빙초산을 넣은 적도 없다. 식당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방창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A씨에 대해 최근 1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빙초산을 취급할 때 다른 액체와 혼동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고 손님에게 막걸리를 제공할 때 새 제품인지 등을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빙초산이 담긴 막걸리병을 제공해 빙초산을 막걸리로 오인하고 마신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유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