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전용 면허 신설키로...도교법 개정안 국회 발의

      2015.08.16 11:12   수정 : 2015.08.16 11:12기사원문
정부가 캠핑카 전용 면허를 신설하기로 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소형 견인면허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제1종 운전면허의 한 종류인 특수면허를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 제1종 운전면허의 하나로 특수면허를 표기하고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트레일러와 레커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상 용어에 맞춰 트레일러를 견인형 자동차로, 레커를 구난형 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한다.


견인형 자동차는 소형과 대형으로 구분했다. 이는 트레일러 면허가 현재 30t짜리 컨테이너 차량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고 있어 캠핑카를 운전하는 시험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트레일러 차량을 구분하면 앞에서 끌고 가는 차량을 '트랙터', 뒤에 매달려 따라가는 차량을 '트레일러'라고 한다.

트레일러 부분의 무게가 750㎏ 이하이면 일반면허(2종 보통, 1종 보통·대형)로 운행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특수면허가 필요하다.

카라반(캠핑 트레일러)이 현행 규정에 따라 대개 750㎏ 이하로 제작됐지만 이를 초과한 카라반을 끌고 가려면 특수면허를 별도로 따야 한다.
모터보트, 동력요트, 고무보트 등도 1t을 넘어가는 것이 많아 이런 수상레저기구를 승용차 뒤에 매달아 가려면 역시 특수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견인차(트레일러) 면허를 2∼3t 기준으로 대·소형으로 구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카라반을 포함한 레저용 트레일러는 3113대,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는 1만 8731대가 등록돼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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