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분식집서 튼 음악..저작권 사용료 내야할까
2015.08.16 15:45
수정 : 2015.08.16 15:45기사원문
음악 저작권을 둘러싼 각종 법적공방이 언론에 소개되면서 음악을 매장에서 트는 데 부담을 갖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K씨는 해당 음악을 만든 작곡가나 음반제작자 등에게 음악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행법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K씨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의 사업장은 저작권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어서다.
■매장서 튼 음악 저작권 주체는 4곳
16일 법조계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따르면 저작권법상 음악이란 저작물의 주인은 창작자인 작사작곡가, 가창과 연주를 한 실연자, 음반제작자다. 가령 A라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 A곡을 작곡했고 다른 누군가 A곡을 연주했으며 또 다른 누군가가 음반으로 제작했기 때문이다. 음악을 만드는데 참여한 사람들이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다.
돈을 주고 음반을 구매했더라도 저작권 주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음반은 당연히 구매자의 것이지만 음반에 수록된 음악까지 구매자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자제품을 구매했다고 해서 그 전자제품에 들어있는 특허까지 가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에 따라 한곡의 음악을 매장에서 재생할 때는 원칙적으로 가수나 연주자, 지휘자들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작사·작곡가 저작권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및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음반제작자 저작권을 관리하는 한국음반산업협회에 모두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 저작권 사용료는 면적별로 최저 3000㎡ 이상(대형마트 해당)부터 최대 5만㎡ 이상(놀이공원 해당)으로 구분돼 있다. 3000㎡ 이상 점포의 경우 음악저작권 단체 4곳에 내야 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총 월 20만원선으로 알려져 있다.
■소규모 점포는 저작권 사용료 예외
그렇다고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음악저작권료를 무조건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은 일정한 장소에서 스피커 등을 이용해 음악을 틀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비영리 목적의 경우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반대급부가 없어야 하고 영리 목적의 경우에는 음악 감상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 음식점, 커피숍, 소형매장 등 대부분의 소규모 매장들이 음반을 틀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지 않으므로 음악저작권료 납부 의무에서 제외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다만 저작권법 시행령은 나이트클럽, 백화점, 대형마트, 호텔, 유원시설 등 음악이 매장 영업에 주된 용도이거나 매출이 높은 매장들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나 음악을 영업의 주된 수단으로 하는 유흥주점 등과 같은 곳은 음악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는 "저작권법의 제정 취지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과도하게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며 "소규모의 분식집이나 미용실, 커피숍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본인이 정당하게 음반을 구입했다면 저작권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매장에서 틀 수 있다"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