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영화 찍으면 제작비 지원해 드려요
2015.08.20 18:46
수정 : 2015.08.20 18:46기사원문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원장 장효익)은 우수 영상물의 경남도내 로케이션 유치를 통한 영상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7일까지 '2015년 경남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2차)' 대상 작품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남도내에서 촬영하는 극장개봉 목적의 국내외 장편 영화 및 지상파 및 CATV 등 방송 목적의 국내외 드라마다.
신청 자격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영상.콘텐츠관련 국내외 영화, 방송, 드라마 분야 법인이어야 하고, 감독 및 주연배우, 주요 스태프와 계약이 성사된 작품이어야 한다. 또 투자, 배급(방송의 경우 선판매 또는 방영) 계약이 성사된 작품이어야 한다. 접수된 작품은 영상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역 경제 및 홍보 기여도, 작품성, 완성도 등에 대한 종합적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작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작품은 순 제작비 중 도내 소비액의 10∼30%를 환급 지원받게 된다.
강수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