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 숙련노동자 기량검증 통과하면 계속 체류 가능
2015.08.30 14:03
수정 : 2015.08.30 14:03기사원문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뿌리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숙련자에게 체류자격 변경 기회를 확대해 주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기량검증 시범사업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등 제조업 기초 공정을 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현재 뿌리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은 약 2만9000여명으로 대부분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지고 있다. E-9을 갖고 있으면 국내에서 최장 4년10개월까지만 머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들이 일정한 검증을 통과하면 특정활동(E-7)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E-7은 2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기량검증 사업 대상은 4년 이상 뿌리업체에 근무한 고졸 이상 40세 미만으로 한국어능력(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다.
이들 가운데 기능사 자격증이나 평균임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에게 기량검증 기회를 준다. 시범사업 규모는 50명이다.
기량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 73명으로 구성된 풀(pool)단을 구성한다. 전문가 두 명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관계자 한 명이 팀을 이뤄 기량검증단으로 나선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수요를 파악하고 제도를 보완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 인력 양성대학'도 추가 선정한다. 양성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학위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역시 E-7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기량을 검증받고자 하는 외국인이나 양성대학으로 선정되기를 바라는 대학은 10월 2일까지 관련 서류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