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 시 이식 배아 수 최대 5개에서 3개로 줄인다
2015.09.02 13:55
수정 : 2015.09.02 13:55기사원문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보조생식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등 관련 의학회와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된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앙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여성의 난소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35세를 기준으로 이식 배아수를 조정했다. 여성연령 35세 미만은 최대 2개, 35세 이상은 최대 3개까지만 이식하도록 줄였다. 또한 시술기관에서 난임진단을 내리기 전 원인을 알기 위해 여성의 배란기능·자궁강 및 난관검사와 남성의 정액검사 등 기본적인 생식건강 검사를 반드시 실시 하도록 했다. 검사결과 남녀 모두 의학적 소견상 정상으로 진단됐으나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에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따.
이와 함께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남성 난임은 치료 후 자연임신을 우선 시도토록 하고 여성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자연임신 시도기간을 단축해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난임시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복지부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시술기관 및 지자체, 관련 의학회에 안내 및 홍보를 거쳐 10월 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관련학회(대한생식학회, 대한보조생식학회 등)와 협조하여 주기적으로 시술기관을 점검하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