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되는 '11대 중과실' 주의하세요

      2015.09.06 18:00   수정 : 2015.09.06 18:00기사원문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중과실이 있다. 바로 운전자가 11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다.

지난 2008년 3월28 일에 제정된 법률 제 8979 호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 중과실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집 제3조 제2항 단서에 11대 중과실사항이 정리돼 있다.

11대 중과실 가운데 신호위반사고는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시가 나타내는 지시를 위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신호위반 사고에는 경찰관 수신호 위반 사고도 포함된다.

아울러 중앙선 침범사고는 말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횡단, 회전, 후진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속도위반 사고는 지정돼 있는 제한속도를 20㎞/h 초과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다.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사고는 앞지르기의 방법이나 앞지르기 금지시기, 앞지르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철도건널목 통과방법위반사고는 철도 건널목을 통과할 때 차량을 일시 정지해 안전을 살펴야 하는데 이를 어기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뜻한다.

횡단보도 사고는 말그대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무면허운전 사고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를 말한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무면허운전 사고에 해당된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거나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음주 및 약물복용 운전사고로 규정된다.

운전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거나 횡단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보도침범 사고로 규정돼 11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된다.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은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문을 정확히 여닫아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스쿨존) 안전운전 의무 위반도 11대 중과실에 속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을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게 된 경우가 이에 속한다.

홍창기 기자 도움말: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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