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주민재산권 적극 보호법안 발의
2015.09.07 13:55
수정 : 2015.09.07 13:55기사원문
개정안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가 개발 등을 위해 중앙·지방 행정기관에 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기관에서 국방부심의위원회, 합참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군(軍) 작전성 동의'를 받도록 한 절차와 관련, 위원회의 협의 기준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했다.
기존 동의 요청 절차가 위원회별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국방부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합참심의위원회,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도 군사전문가나 관계 공무원 등 민간 위원이 포함되도록 했다.
탁상행정이나 현실을 무시한 행정 편의적 규제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막고, 민간 전문가 등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객관성을 유지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관측이다.
파주시·강화군·옹진군·김포시·연천군·인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고성군 등 경기·강원 지역 10개 시·군의 경우, 전체 면적(7017㎢)의 약 60%(422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지난해에만 이들 지역과 군부대 간 2000여건의 협의가 있었다는 게 황 의원실 설명이다.
'접경지역사랑 국회의원협의회' 회장인 황 의원은 "앞으로 군의 작전성 검토가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불공정하게 제약됐던 부분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