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 안해도 토지 면적 5000㎡ 미만 개발 가능해져

      2015.09.07 14:02   수정 : 2015.09.07 14:02기사원문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어 8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미만을 개발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 개발하는 경우 자본금, 인력, 사무실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했는데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같은 혼선을 해소하고,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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