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북한인권재단 설치' 등 북한인권법안 일부 합의.. 지도부에 최종 결단 위임

      2015.09.07 20:45   수정 : 2015.09.07 20:45기사원문
여야는 그간 양당간 이견차로 번번히 무산됐던 북한인권법안의 핵심 쟁점인 '북한인권재단 설치' 등의 일부 내용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의견 조율이 되지 못한 부분은 여야 지도부간 협의로 넘기기로 했다.

이같은 여야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인권법안이 10년만에 제정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외통위에 따르면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은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합의된 사안들을 정리해 이를 양당 대표에 보고했다.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간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건의했다.

여야는 우선 북한인권법안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내용을 넣고,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최대쟁점이었던 북한인권재단 설립도 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북한인권재단은 정부 출연금을 이용해 북한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및 연구 등을 하게 된다.

다만 여야가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안 명칭만 하더라도 여당은 '북한인권법'을, 야당은 '북한인권증진법'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북한인권법안에서는 빼더라도 별도의 법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대상법안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거론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굳이 법안에 반영할 필요는 없다며 '남북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촉구 결의안'으로 대체하자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북한인권재단도 설립 자체에 대해선 양당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설치 장소 등을 두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북한인권 정보 수집·보존 업무를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여당안)에 맡길지,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야당안)에 맡길지도 여야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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