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사업자 보증보험 제도화 저장 정보 제3기관에 보관 추진
2015.09.09 17:07
수정 : 2015.09.09 17:07기사원문
아울러 서비스 이용관계에서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사고 발생시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증보험 가입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는 28일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발표했다.
클라우드컴퓨팅이란, 공공기관이나 기업, 단체가 내부 전산시스템에 하드웨어(HW)나 소프트웨어(SW) 등 각종 정보기술(IT) 자원을 구축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으로 가상의 서버 공간에 연결해 HW나 SW를 빌려쓰고 이용료를 내는 것이다.
기업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막대한 시스템 구축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클라우드에 접속해 공동작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클라우드컴퓨팅은 또 정보량(트래픽) 변화에도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대규모로 정보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물인터넷(IoT)이나 빅데이터 등 신산업 활성화에 기반이 되는 인프라로 꼽힌다.
그러나 주요 정보를 외부에 맡겨놓는다는 점에서 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우려가 말끔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단점이다. 실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조사 결과, 민간기업 30.6%와 공공기관 33.3%는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시 데이터 보호를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정보를 외부에 맡겨야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특성상, 사용자들의 정보 보호 침해 우려는 서비스 활성화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클라우드 시스템에 저장·이용되는 정보 보호가 산업 활성화의 전제조건이라는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