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15.09.09 17:49   수정 : 2015.09.09 22:30기사원문

"우리 사법시스템의 개선방향은 아무래도 'ADR'을 떼놓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국제중재 분야 권위자인 이준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사진)는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대안적 분쟁해결방안(ADR)'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적인 학술 무대에서 제도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는 'ADR'이 우리나라 중재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촉매제 역할은 물론, 법원의 업무처리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는 얘기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등과 같은 기구에서 ADR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중재 부문 국제회의에 몇 번 참석하면서 국제중재라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관련 분야에 대해 개인적인 공부를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됐다"며 "중재는 넓은 개념에서 ADR의 일종으로, 공적인 영역이나 사적인 영역에서도 모두 발전시켜야 할 제도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현재 우리 법원은 내부인력에 비해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ADR 제도를 적극 활용해 법원이 수많은 소송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파산부 부장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짧은 변호사 경력에도 굵직한 사건을 맡았다.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조물책임법 등을 기초로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BAT Korea(브리티쉬 아메리칸 타바코)'를 대리해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기업과 중국기업 사이의 중재사건에서는 국내기업을 대리해 긍정적인 중재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아직 변호사가 된 지 만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수행한 모든 사건들이 여전히 생생하다"면서도 "담배소송은 현재 치열하게 진행 중이고 관심분야인 중재와 관련해서 나름의 유리한 결과를 낸 경험이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국내 변호사들의 국제시장 진출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변호사시장의 과열경쟁이 이미 한계점을 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국제 법률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은 이제 막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젊은이들에게도 새로운 도전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시장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시장이 넓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국제적인 법률시장에 진출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방향이 청년 변호사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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